"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과 실제 사례로 본 선거권 제한 총정리
“죄를 지었더라도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과 형벌의 한계를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과연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설고도 복잡한 주제입니다.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까? 또는 수형자와 미결수, 집행유예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봐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헌법재판소 판례, 실제 사례 등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수감자의 투표권”이라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 현행 법령
⚖️ 헌법재판소의 판단
📜 선거범죄 관련 규정
📬 거소투표 제도의 구조
🧑⚖️ 실제 무효 사례 분석
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 🗳️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 선거권의 헌법적 의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이며, 국민 주권의 실질적 표현 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권이 단순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권은 매우 신중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와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권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
즉,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그 형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 또는 집행 면제를 받기 전까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형의 중대성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형자와 미결수의 구분에 따른 권리 차이
형사 절차상 ‘수형자’와 ‘미결수’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인 사람을 의미하며, 미결수는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 미결수 또는 형이 1년 미만인 경우
→ 선거권 유지, 거소투표 가능 -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
→ 선거권 상실, 투표 불가
이 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014헌마298 결정(2014. 7. 24.)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형의 집행 여부가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 📜 선거범죄와 관련된 특수한 선거권 제한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선거권 박탈
일반 범죄와 달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정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련 범죄자에게는 일반 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선거권 제한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권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벌금액’입니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선거권 제한이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이는 다소 낮은 금액 기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강한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 징역형·집행유예자의 선거권 회복 요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보다 더 오랜 기간 선거권을 박탈합니다. 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형의 종료 후 10년 동안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4항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선거권이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서는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5항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선거권이 없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선거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자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선거 관련 범죄의 엄격한 기준과 판례 동향
최근 판례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기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7도11787 판결
- 지방선거 출마자 A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확정
- → 선거권 박탈, 다음 선거 출마 제한
-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213 판결
-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권 10년 박탈
- 헌법재판소 2009헌마82 결정
- “선거범죄는 국가의 정치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강한 공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 확인
이처럼 판례는 전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이라 하더라도 그 남용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 거소투표 제도란 무엇인가?
📮 거소투표의 정의와 대상자 요건
거소투표(居所投票)란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장기 치료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장애인,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자,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등으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거소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특별 제도이며, 선거권이 인정된 수감자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수감자가 선거권이 있어야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거소투표 신청 절차 및 신고 요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이뤄지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됩니다.
- 🗓️ 신고 기간: 보통 선거일 기준 약 20~25일 전부터 시작되며, 약 일주일간 지속
- 🖋️ 신청 방식: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서 서면으로 신청서 작성
- 🧾 신고 내용: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투표 사유 등 기재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우편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필요한 우편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수감자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거소투표 신청 후 형이 확정되어 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투표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투표권의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표소 설치 기준과 우편투표 진행 절차
『국민투표법』 제59조 제5항에 따르면, 수감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기표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 등은 기표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59조 제5항
“수감자 수가 100명 이상인 교도소·구치소에는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즉, 100명 이상인 시설은 의무, 100명 미만은 재량으로 설치됩니다. 기표소 설치 시기는 선거일 기준 9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외부와 분리된 독립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 투표용지 수령: 선거일 이전,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
- ✍️ 기표 진행: 기표소 내에서 비밀 보장 하에 투표
- 📦 우편 회송: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
이러한 방식은 수감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4. ❓ 미결수의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
📆 투표 시점과 형 확정 시점이 엇갈릴 때 문제
거소투표 제도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표 당시에는 권리가 있었지만 선거일 전 형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적 판단 기준은 ‘투표가 유효한 시점이 언제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거소투표를 했던 날이 아니라, 그 투표지가 공식적으로 개표되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이에 대해 “선거일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서 투표 자격은 선거일 현재 유권자여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2016년 군산교도소 사례 분석
실제로 이러한 논란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발생한 군산교도소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 거소투표 기간: 2016년 4월 8일~9일
- 👤 투표자: 군산교도소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
- 🗳️ 행위: 거소투표 기간 중 투표용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 결과: 선거일인 4월 13일 전에, 즉 4월 2일 형이 확정되어 1년 6개월 징역형 확정 → 수형자 전환
이로 인해 A씨는 선거일 기준으로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되어 있었고, 선관위는 해당 투표를 ‘무효표’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각 교정시설에 선거일 이전 선고 예정자 확인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 법적 평가
이 사건은 형 확정일과 투표일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변동이 선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 ✅ 투표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투표했더라도
- ❌ 선거일까지 선거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투표는 유효하지 않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규정한 선거권 박탈의 효력이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되는 투표지는 헌법 제24조 및 공직선거법 취지상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투표 무효 처리의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현행법상, 거소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조항은 무효투표 및 부정투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선거인이 자격을 상실한 후에 행사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또한, 거소투표의 유효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 설명 |
투표권 유무 | 선거일 기준으로 유권자인지 여부 |
형 확정 여부 | 수형자 전환 여부가 선거 전인지 여부 |
거소투표 시점 | 작성 시점이 아닌 선거일 기준 유효성 판단 |
신고 적법성 | 적법한 절차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는지 여부 |
요약하자면, 거소투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투표가 되지는 않으며, 선거일까지 선거권을 유지해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한 투표로 인정됩니다.
5. 🇰🇷 한국 선거권 제도의 발전과 과제
🏛️ 1948년 총선 이후 선거권 제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 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였습니다.
📅 제헌국회 선거일: 1948년 5월 10일
🧑🤝🧑 선거권 기준: 21세 이상 남녀 국민
초기의 선거권은 비교적 단순한 연령 요건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형사처벌, 선거범죄, 정신질환 등 다양한 제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고,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선거 참여가 억제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며, 더 이상 자의적 제한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법률로 정한 사유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선거권 제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친 영향
선거권에 대한 제도적 발전은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결정이 핵심적입니다.
📌 2014헌마298 결정(2014.7.24.)
- 쟁점: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결론: 위헌
- 이유: 집행유예자는 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
🧑⚖️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구금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10헌마370 결정
- 쟁점: 국외 체류자, 장기입원 환자 등의 거소투표 신청권 제한
- 결론: 헌법불합치
- 영향: 이후 거소투표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수형자, 장기입원자도 포함
이러한 헌재의 결정들은 단순한 위헌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자의 법 개정 의무를 촉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법 개정 및 인권 논의 방향
현재의 선거권 제한 기준은 여전히 형벌 중심의 이분법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인권기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제 기준과의 괴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형 집행 여부만으로 선거권을 일률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은 합리적 제한 없이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개선 과제
- 📌 선거범죄 처벌 기준의 재검토
- 단순 위반행위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시 5년간 선거권 상실은 과도하다는 지적
- ⚖️ 형 확정 전 투표의 유효성 인정 여부 명확화
- 미결수 투표의 사후 무효 처리 논란 해결 필요
- 🗳️ 수형자의 정치참여 보장 확대 논의
- 해외 선진국 일부는 일정 조건 하에 수형자도 선거권을 보장
📌 주요 논의 예시: 유럽 인권재판소(ECHR)
- Hirst v. United Kingdom (2005): 영국의 수형자 전면 선거권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판결
- ECtHR는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기준을 점차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범죄 이력과 정치적 권리 행사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