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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또 사망사고”, 법은 왜 기업을 멈추지 못했는가?

법대로고래 2025. 5.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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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PC입니다.”


2025년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충격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2년 SPL 제빵공장, 2023년 샤니 공장에서 이어진 세 번째 노동자 사망 사건입니다.

 

분명히 SPC는 과거 참사 이후 1,000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근본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반복된 사고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망 사고의 현장에는 경고음도, 자동 정지장치도 없었고, 노동자는 또 하나의 숫자로 남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재가 아닌, 기업 책임·법 적용·사회적 분노가 겹쳐진 복합적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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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PC 시화공장 또 사망 사고…“죽음의 공장”이 된 이유는

🔧 50대 여성 노동자, 윤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주입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노동자는 빵을 식히는 과정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상황의 핵심은 작업 중 안전장치의 부재 또는 오작동 여부입니다. 현장에 있던 기계에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며, 이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과실을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2022년·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SPC 계열사 내 중대 재해

SPC 계열사 내 노동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2022년 10월,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
  • 2023년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사망
  • 그 외 손가락 절단 등 최소 5건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이처럼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 3명의 사망자와 여러 건의 중경상 사고가 발생한 것은 SPC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빈도의 중대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며, 단순히 불행한 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유례 없다”는 비판…노동 현장 안전은 어디로

SPC의 반복된 사고에 대해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무덤”, “죽음의 공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 “불매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회사는 사람을 기계 부품처럼 쓴다.”
  • “1,000억 원을 투자했다더니, 그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건가?”
  • “법이 있는데도 처벌이 안 되니 죽음이 반복된다.”

이러한 여론은 곧바로 불매운동 재점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노동계 인사들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정식 수사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2.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과 SPC 사건의 법적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조에서 정한 경영책임자 책임 요건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번 SPC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법 제2조 제2항은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또한 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다.”

 

즉, 단순히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 중대재해 발생,
  2.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3.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SPC 시화공장 사건은 사망자가 1명 발생했기 때문에 제2조의 정의에는 해당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요건, 즉 SPC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 SPC 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법 적용 가능성은?

2022년 SPL 사망사건 당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종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도 경고음 미작동, 기계 정지장치 미설치 등 구조적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 제4조에서 요구하는 ‘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단지 CEO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있는 안전 담당 임원이나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SPC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제4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2023년 적용된 유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확인됩니다:

  • 현대제철(2022):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 매뉴얼과 조치계획 미비로 법인 벌금형 확정
  •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건(2023):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금고형 구형
  • 롯데케미칼 울산 사고(2023): 안전담당 부사장 입건, 법인도 공동 기소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SPC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사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내 경고체계 구축의 실질성, 이전 사고 이후 조치 노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착수…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고 당시 기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
  2. 안전 경보음이나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3. 피해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작업지시 이행 여부
  4. 동일 사고 발생 이후 SPC의 개선 조치 내용과 이행 실적

특히 SPC가 2022년 사망사건 당시 약속한 안전 투자 및 시스템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제4조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총수가 직접 구속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SPC 사건은 향후 법 적용과 실효성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 반복되는 사망 사고, SPC의 안전 대책 무엇이 문제였나

💸 2022년 대국민 사과와 1,000억 원 투자 약속의 실질 이행 여부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는 “1,000억 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를 약속하며 “모든 계열사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 2025년 5월 SPC삼립 공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PC가 밝힌 “전사적 재발 방지 노력”이 형식에 그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SPC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 현장 설비 개선이 ‘서류상’으로만 진행됐다는 정황
  •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이 단기적·형식적으로만 시행
  • 일부 공장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이행 부족’을 넘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됩니다.


🚨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안전 경보 시스템…‘형식적’ 관리의 전형

2025년 SPC 시화공장 사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계가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산업안전기계의 구조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SPC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미흡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람이 접근해도 자동 정지하지 않는 위험설비 다수 존재
  • 윤활유 주입 중 작동 중단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
  •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 허가제도 미운용

이는 “경영진이 안전설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운영 수준은 수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기계 내부 또는 회전체 작업 시 특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 장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 없이 반복된다”는 노동계의 지적, 그 실태 분석

사건 직후,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은 “SPC는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공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강도 높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2022년 참사 당시 SPC는 1,000억 원 투자와 안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수차례 경고에도 SPC는 무엇을 바꿨는가.”

 

노동계는 SPC가 형식적으로는 ‘안전 투자의지’를 표방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가 절감, 생산성 위주 운영방식이 우선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강도 강화 및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작업자 단독 근무
  • 리스크 작업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 사고 발생 시 즉각적 사내보고체계 부재 및 책임 회피 관행

이처럼 SPC의 산업재해 대응 구조는 단순히 법령 미이행을 넘어, 기업 문화 차원의 안전 경시 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추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 시민 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분노, SPC 불매운동 재점화

📉 “노동자의 무덤이다”는 누리꾼 반응, 소비자 신뢰 추락

SPC 시화공장 사고 보도가 나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노동자의 무덤이다”, “죽음의 제빵공장”, “사람 목숨을 얼마나 더 희생해야 바뀌는가”와 같은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확산되었습니다:

  • “SPC 제품은 이제 절대 사 먹지 않겠다. 불매 말고는 길이 없다.”
  • “사과만 반복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회장도 책임져야 한다.”
  • “수익이 아니라 안전에 투자했어야 했다.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불매운동은 다시 불붙었고, SPC의 주요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등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리스트 공유 이미지와 대체 브랜드 안내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반복된 사고에 대한 구조적 환멸의 표현으로 읽히며 SPC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 진보당ㆍ민주노총 등, SPC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 잇따라

노동계와 진보 정치권 역시 즉각 반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사고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PC는 1,000억 원 투자 약속 이후 단 한 번도 현장을 바꾼 적이 없다. 이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다.”

 

또한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SPC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반복되는 죽음은 구조적 살인이다.”

 

이와 같은 성명은 SPC에 대한 기업 책임론을 넘어 형사적 책임, 제도적 대응 필요성까지 주장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SPC가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인 양 행동한다는 이중성, 즉 “사과는 했지만 실제 개선은 없었다”는 불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책임론 제기…기업 이미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정치권도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사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SPC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번 2025년 사고는 사실상 국정감사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억 원 투자 계획 이행 여부 검증 필요성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필요
  3.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론 제기

일부 국회의원은 “SPC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공정위와 산업부 차원의 직권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SPC는 2022년에도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매출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 🛠️ SPC 사건이 남긴 법적ㆍ제도적 과제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재조명

SPC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입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처벌도 경미하다면 이는 사실상 **'사후 대책 없는 선언적 법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중심의 판결
  • 처벌의 무게보다 입증의 어려움이 더 큰 법 구조
  • “법이 있지만 무력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

이번 SPC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정상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가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조치 이행 점검 체계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 사망 사고 이후 형사 처벌 외에도 필요한 민사ㆍ행정 조치

형사적 책임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 보상보험청구, 행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번 SPC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복합적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 사업장 부분 폐쇄 명령 또는 운영 중지 조치

또한, SPC가 경고음 미작동 또는 기계 오작동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제조물 책임법(PL법)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기계 설계자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생명 보호’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제안

이번 사건이 갖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법적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정비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1.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및 실질적 교육 실시
  2.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하에 리스크 평가와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3. 자동정지장치ㆍ경고음 장치 등 핵심 설비 의무화와 정기검사 제도화
  4. 작업중지권 실질화 및 익명 안전제보 시스템 운영

더 나아가,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나 노조의 안전관리 참여 권한 보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SPC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제조ㆍ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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