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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사소송규칙 전면 개정 해설|달라진 소송 절차, 핵심 총정리

법대로고래 2025. 5.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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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원엔 종이서류를 들고 가시나요?

 

2025년, 민사소송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상으로 재판하고, 문자로 기일을 통지받고, 클릭 한 번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시대.
이번 민사소송규칙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법원이 디지털 시대로 도약하는 ‘판’ 자체의 전환’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우리의 소송 실무를 뒤흔들게 될까요?

 

📚목차

  1. 🧭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배경과 주요 변화
  2. 📝 소송서류 제출 방식의 간결화와 실무 변화
  3. 🧑‍⚖️ 관할 지정 및 법원 이송 절차의 정비
  4. 👥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규정의 현실화
  5. 💰 소송비용 규정의 합리화와 국고지원 확대
  6. 🧑‍⚖️ 변론 준비와 기일 운영의 체계화
  7.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기능 강화
  8. 📬 송달 방식의 전면적인 현대화

 

1.🧭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배경과 주요 변화

📌 민사소송규칙, 왜 다시 손봤을까?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법원행정처가 10년 이상 축적된 실무상 문제점과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정비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는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서류 작성·접수, 관할 지정, 송달 등 여러 영역에서 불명확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했는데요. 특히 전자소송의 확대, 송달의 디지털화, 서면 기준 통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 이번 개정의 3가지 핵심 키워드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①간결화, ②디지털화, ③실무중심화입니다.

 

🔍 간결화: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구체적인 기술 없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었던 규정을 정리하고,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서면 작성 요건, 기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디지털화:
송달 방식, 증거 제출 방식, 심지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개진 절차까지 온라인·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영상기일 제도의 본격화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 실무중심화:
판례와 실무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었던 사안들(예: 소송대리인의 요건, 소송구조 비용처리 기준 등)을 법조문으로 명확히 하여 재판 실무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어떤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을까?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서 눈여겨볼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보조인 제도 보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 또는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위해 진술보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화하여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영상기일 절차 신설: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비디오 중계’ 방식의 변론기일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참여 방식 확대:
기존에는 법정 출석이 원칙이었지만, 화상 방식으로 의견 개진하거나 감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준비서면 분량 제한:
불필요한 반복 제출로 인한 재판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비서면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 이내로 제한되며, 반복적 기재 금지도 명문화되었습니다.


📉 폐지되거나 축소된 내용은?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삭제되거나 내용이 간소화되었습니다.

  • 📂 관행상 진행되던 통지·최고 절차 간소화:
    기일 통지 방식에서 불필요한 우편 송달의무를 폐지하거나, 간이 통지 방식을 더욱 폭넓게 인정합니다.
  • 📑 서면에 대한 형식요건 중복 규정 축소:
    소송서류 작성 방식 중 중복 규정(줄간격, 여백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통일감을 줬습니다.

2.📝 소송서류 제출 방식의 간결화와 실무 변화

🧾 "소송서류,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다

민사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사람은 물론,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변호인들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법원별·판사별로 요구하는 형식이 달라 혼란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류 작성 방식과 제출 절차에 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실무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서류 형식, 이제는 “명확하고 통일된 규격”이 기본

이번 개정으로, 소송서류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양식과 문서 형식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용지 규격: A4 사이즈(210mm × 297mm)를 기본으로 함
  • 🪟 여백 기준: 위 45mm, 좌우 각 20mm, 아래 30mm 확보
  • 🔠 글자 크기 및 줄간격: 글자는 최소 12pt 이상, 줄간격은 1.5줄 또는 200% 이상 권장

이처럼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법원이 문서를 스캔하거나 열람할 때 발생하던 시인성 문제와 기록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서 작성 시 ‘정렬(justified)’ 설정을 활용하고, 항목마다 들여쓰기를 맞추면 가독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명확해졌다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다음 절차에 대한 규정도 개정되어 실무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 서류 제출 시 즉시 접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접수 후, 서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실무상 잦았던 문제 중 하나인 ‘묵시적 반려’ 또는 ‘침묵에 의한 기각’의 폐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왜 내 서류가 기각됐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 간결한 문장,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는 돌려보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소송서류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법문에 직접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새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주장과 논리적 근거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서류 더미 속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판의 효율성과 명료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복 작성의 비효율 줄인다: 주소·연락처 기재 완화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던 작은 변화 중 하나는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의무의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매 서면마다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를 반복 기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은 이미 제출된 서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장기소송이나 서면이 많은 사건에서 발생하던 형식적 중복 작성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관할 지정 및 법원 이송 절차의 정비

🧭 관할의 혼란, 더 이상은 없다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른바 ‘관할 법원’ 문제인데요.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인 관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 간 관할이 중첩되거나,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민사소송규칙 개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하면서, 관할지정과 이송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권리를 보다 공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관할 지정 신청, 절차의 체계화

관할을 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중요한 수단이 ‘관할지정 신청’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소송 관계 법원 또는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관할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소 제기 전·후에 따라 통지 방식과 대상도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소 제기 전에는 신청인에게만 결정 정본이 송달되지만, 소 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있는 서울을 보통재판적으로 삼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관할 지정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관할지정 신청 후에는 결정이 날 때까지 소송절차가 자동 정지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법원 간 이송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

관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사건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방식과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 이송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송 결정을 앞두고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소송이 이송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공방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소송기록, 어떻게 이동되는지도 법으로 정비

기존에는 이송 결정 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 기록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비했습니다:

  •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이 계속 중이던 법원은 해당 결정 정본과 함께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즉시 송부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법원사무관 등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기록 누락이나 지연 송부로 인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상급법원의 결정 이행력 확보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집니다.


⏸️ 관할 다툼 중에는 소송도 잠시 ‘멈춤’

관할지정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송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 진행을 방지하고, 잘못된 관할에서의 결정이 나중에 번복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행위(예: 가압류 결정, 증거보전 등)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지의 원칙과 재판의 탄력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4.👥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규정의 현실화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어디까지인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나 재단, 구성원 중심의 조직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적법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소송능력 자체가 불분명해 분쟁이 많았죠.

이번 민사소송규칙 개정은 이 문제를 현실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규약 등 조직의 존립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사단 또는 재단이 실질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재판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정입니다.


🧾 대리권의 소멸과 변경, 통지 의무 명시

소송에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활동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비했습니다:

  • 법정대리권이 소멸되었거나, 선정당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조치는 상대방에게도 절차상 불이익이 없도록 통지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이번 개정에서 특히 실무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관심을 끌만한 조항은 바로 ‘비변호인의 소송대리 허가 요건 명시’입니다.

소송의 경미성과 간소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변호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생활관계를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용관계 등 당사자와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해당 허가를 받은 후라도 소송의 규모나 내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계로 진입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예시:
A씨가 500만 원을 청구하는 단독 사건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했다면, 법원이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청구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본안 병합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즉시 대리권을 취소하고 본인에게 직접 소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자격 확인 및 진술 제한 제도 신설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법적 자격 또는 실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지배인·선장 등 특별한 자격의 대리인이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참고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본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 없이 기일 외에 전화·문자·구두진술 등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기록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공식적 소송행위를 차단하고 공개된 기일 내에서만 법률적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5.💰 소송비용 규정의 합리화와 국고지원 확대

💸 "소송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송달료, 증인·감정인 여비, 서류 작성비, 녹음·속기 비용, 변호사 보수 등 단순히 인지대만 납부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존 규칙은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 상황이나 국고 부담 가능성, 구조절차의 처리 방식에 대해 실무적인 정비가 미흡했습니다.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가 언제,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송달료, 속기료, 증거조사 비용… 누구 몫인지 명확하게

이번 개정은 특히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를 상황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실무상 큰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기본 부담 주체
📮 송달료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
🎙️ 변론 속기·녹음 비용 신청인 (직권일 경우 원고)
🧪 증거조사(감정인·증인 등) 관련 비용 신청인 (직권일 경우 원고)
📦 상소기록 송부 비용 상소인

즉, 누가 이익을 보는 절차냐에 따라 예납의무자가 달라지고,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엔 원고가 예납의무자로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증거조사나 속기의 경우, 비용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

이번 개정에서 돋보이는 변화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소송비용의 전면 국고 부담 명문화입니다.
이 항목은 단순한 예외규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 재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미를 담은 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 속기 및 녹음 비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록 보조
  • 🗣️ 통역인 비용: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 📹 녹화 비용: 영상매체를 활용한 입증 수단

이러한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소송비용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구조신청 절차도 현실적으로 정비

경제적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 제도’도 이번에 현실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과 가족의 자금능력을 명시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은 구조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필요한 소송비용(증거조사, 송달 등)을 국고로 먼저 대납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전자요청 방식도 허용됩니다.

또한 구조결정 이후 자금 능력이 회복되면 신청인은 반드시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구조 결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5년 제한 기한도 명시됐습니다.

📌 구조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보수 지급이나 비용 청구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도 명확히

구조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심급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당사자나 해당 법률전문가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지급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법원사무관이 정함
  • 지급 신청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

이처럼 구조사건에서의 보수 지급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건 종결 후 보수가 누락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6.🧑‍⚖️ 변론 준비와 기일 운영의 체계화

📅 “재판 준비는 어디까지?”를 명확히 한 규칙 개정

민사소송에서 변론은 실질적인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일이 빈번히 연기되거나, 준비서면이 장황하고 중복되는 문제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이 점을 개선하고자, 기일 운영과 서면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고, 전자소송 환경에 맞춘 디지털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 준비서면, 이젠 “30쪽 이내”가 원칙

소송 서면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앞서 제출된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는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쟁점 정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준비서면은 3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쟁점이 많아 분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 당사자와 재판부가 미리 ‘서면 분량 조율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소장, 답변서, 이전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은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이는 형식적 주장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서면에 중복 내용이 많을 경우, 법원이 재작성 또는 요약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쟁점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 요약 준비서면, 인용 방식은 금지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허용된 ‘요약 준비서면’은 새로운 형식의 문서입니다. 하지만 요약서면이 단순한 복사·붙여넣기에 그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겠죠.

이에 따라, 개정 규칙은 다음을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 요약 준비서면은 소장, 답변서 또는 기존 서면의 일부를 “참조한다”는 방식으로 단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 요약서면은 별도의 논리적 구조와 요지를 담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의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 재판부와의 협의 절차,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대부분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 오랜 기간 소통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은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협의를 명문화하며 실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론 준비를 위한 절차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화상통화,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이용해 준비서면 분량, 제출기한, 쟁점 정리 방식 등을 협의
  •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서면 제출을 독려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사무관이 그 이름으로 직접 촉구 가능

이제 재판장 없이도, 법원사무관이 준비서면의 누락을 지적하고 제출을 독려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며, 이는 재판부 업무의 분산과 속도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

이제부터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협의된 내용이 구두나 비공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쟁점 정리 결과
  • 증거조사 계획
  • 서면 제출에 관한 합의 사항 (분량, 횟수, 기한 등)
  • 당사자 간 협의 사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기록에 남겨, 향후 주장 변경이나 절차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영상기일 제도 도입: 재판은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영상기일’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장애인,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재판 참여
  • 전문심리위원, 증인 등의 시간·공간 제약 해소
  •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한 비접촉 재판 운영

📌 영상기일은 서면 신청 또는 기일 내 구두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기일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기능 강화

🧠 전문심리위원이란 누구인가?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는 일반 법관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쟁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건축 하자, 지식재산권, 금융상품 관련 소송 등은 법리뿐 아니라 전문기술적 사실판단이 필요하죠.

이러한 사건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하여 판단을 보조하는 제도가 바로 ‘전문심리위원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및 역할이 구체화되다

기존에는 법관 재량에 따라 다소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운용의 객관성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사전에 등록된 후보자 명단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원만 활용 가능합니다.
  • 재판장은 필요시 전문심리위원에게 사전 준비사항(소송목적물의 확인 등)을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건축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공사 과실 여부에 대해 설명·자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외 의견 개진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기일 외 의견 개진 절차의 제도화’입니다. 이제는 전문심리위원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 밖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의 요청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 시 기일 외 설명을 제공
  • 이때 법원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

이러한 제도는 심리위원의 자문이 당사자 몰래 재판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전문 판단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보완입니다.


🎥 비대면(화상) 참여도 제도화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중계 방식 참여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이 허용됩니다:

  • 재판장의 허가 하에, 화상회의 시스템 또는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질문, 설명, 자료 제시까지 실시간으로 가능

이는 특히 지방 또는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의 참여를 유연하게 보장할 수 있어, 사건별 전문성 확보와 시간·비용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감정절차에도 참여 확대

과거에는 전문심리위원이 ‘변론기일’에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지만, 이제는 감정절차의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의학, 과학, 회계 등 전문 영역에서 감정인의 판단을 감독하고 의견을 개진
  • 이는 감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감정의 무기력화’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  

📄 조서 작성과 소송기록 반영 의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경우, 다음의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증인신문기일 등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성명과 역할을 조서에 명시
  • 질문이나 설명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문서화

이러한 조치는 심리위원의 기여를 공식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재판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직접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권한은 없으며, 단지 법원의 판단을 위한 사실·기술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합니다.


8.📬 송달 방식의 전면적인 현대화

📡 종이에서 전자, 우편에서 문자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통지, 판결선고, 소송행위 효력 등 핵심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송달 방식은 우편 중심, 수기 관리, 수령인 부재 문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심각했습니다.

2025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달 절차 전반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법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전자적 송달 수단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당사자에 대해서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송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달 수단, 더 이상 ‘우편’만이 아니다

개정 규칙은 다음과 같은 ‘송달 우선순위 및 수단의 다양화’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 전문 당사자:
    전자소송시스템의 전자송달이 원칙이며, 서면이 아닌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 일반 개인 당사자:
    우편 송달을 기본으로 하되,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당사자가 동의한 방식으로도 송달 가능

특히 송달 수신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고, 수시로 변경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송달체계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법원에 별도로 서면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지정한 연락처로 도달한 경우 송달로 간주됩니다.


🗃️ ‘송달함’ 제도의 도입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송달함’ 제도의 신설입니다. 이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변호사나 법인이 법원 전산망 내에서 전자문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법률 우체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시스템 상의 송달함에 문서가 도달하면,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는 등기우편의 수령 확인 절차 없이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열람을 지연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송달함에 도달한 시점이 법률상 도달 시점이 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 서면 제출이나 상소 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시송달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기존 공시송달은 일간지 게재, 관보 게시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운 방식이었는데요. 개정 규칙은 이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간소화하였습니다.

  •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시스템 게시판 등 온라인 방식의 공시송달 수단을 공식 채널로 인정
  • 공시기간은 기준일(예: 결정일)로부터 일정 일수 경과 시점으로 계산되며, 게시 기록이 자동 저장됩니다.

이로써 당사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법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송달의 신뢰성과 보안 확보

전자적 송달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려—즉, 제3자의 도용, 스팸처리, 수신 오류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송달 전, 문서 제목·송달대상·송달일자 등의 메타정보를 시스템상 자동 확인 가능
  • 수신확인 기능은 필수로 설정되어 있어, 문서 확인 여부도 법원이 추적 가능
  • 필요한 경우 이중 송달 또는 보완 송달 절차도 명시

이러한 보안조치 덕분에, 전자송달 제도가 형식적 효율성뿐 아니라 실질적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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