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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인가, 정당한 수입인가? 배포권 소진 원칙과 대법원 판결 해설

법대로고래 2025. 4.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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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외국에서 정품을 수입해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외국에서 정당하게 제조된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정품’을 수입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외국에서 판매된 정품을 국내로 들여와 팔았는데도 왜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소진’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원피스 등 인기 만화 캐릭터의 블록 완구 제품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동시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외국에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통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범위와 판매 지역 제한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배포권 소진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작물 배포권의 의미와 소진 원칙
  •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 외국에서 수입한 정품의 유통 가능성
  • 실무상 라이선스 계약이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민감한 캐릭터 산업 종사자완구 수입ㆍ유통 업계 종사자, 또는 해외 라이선싱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실질적 유사성’이란?

👁 실질적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단순히 겉보기로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 아이디어나 모티프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그 표현 방식이 창작성 있게 구현되었을 때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즉, 유사성 판단에서 핵심은 ‘창작적 표현 형식’의 비교입니다.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시각적·언어적 구현물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합니다.


🧠 창작적 표현 vs 아이디어 구별하기

이 판례에서 말하는 핵심 원칙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항목 보호 여부 예시
아이디어 ❌ 보호되지 않음 ‘소년이 모험하는 이야기’
표현형식 ✅ 보호 대상 특정한 캐릭터 디자인, 대사, 배경 설정

예를 들어, ‘소년이 해적단을 따라 떠나는 이야기’라는 기본 줄거리는 보편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만, ‘밀짚모자를 쓴 루피’와 같은 캐릭터의 구체적인 외형이나 말투, 성격 묘사는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보는 유사성 판단 요소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법원은 단순한 외형의 유사성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 형태와 구조: 외관뿐 아니라 내부 구성, 구성 방식의 독창성
  • 배치와 배열: 시각적 요소의 배치 방식이 유사한가
  • 색채 사용 방식: 색상의 조합과 배색이 특징적으로 유사한가
  • 디자인의 맥락: 해당 디자인이 표현된 상황, 설정 등

📌 사례 적용 – 도라에몽 캐릭터 블록
이번 사건에서는 ‘촙파’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미니블록 제품들이 ‘도라에몽’, ‘짱구’, ‘원피스’ 등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색상이나 표정 모방이 아니라, 캐릭터의 특징적 요소가 블록 형태로도 그대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판례로 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사례

다음은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주요 판례들입니다:

  •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광고디자인에서 특정 레이아웃과 표현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기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특정 포즈와 복장을 따라한 굿즈 제품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이러한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한 발상이나 컨셉이 아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식에 대해 유사성을 인정하고, 침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의 비교에 기초함
  •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지만, 구체적 표현 형식은 보호 대상임
  • 형태, 구조, 배열, 색채 등 다각적인 요소가 평가 기준
  • 이번 사건에서도 도라에몽 캐릭터의 핵심 요소가 표현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였음

2. 📦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물 유통의 핵심 권리

📝 배포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배포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핵심적인 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판매·대여·양도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배포권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2. 일단 정당하게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는 ‘권리소진 원칙(first sale doctrine)’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고팔거나 수입·판매하려면, 그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 권리가 소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구조

저작권법 제20조는 표면상 짧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법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본문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의 인정
단서 “다만,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리소진 인정 조건

여기서 단서 조항은 바로 권리소진 원칙에 해당합니다. 즉, 한 번 정당하게 유통된 저작물은 그 이후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는가그 허락이 어떤 지역·목적에 한정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 허락의 지역적 제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권리소진’이란 어떤 개념인가?

‘권리소진’은 말 그대로 한 번 권리가 행사되면, 더 이상 그 권리를 반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를 저작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됩니다:

  • 저작권자가 A라는 업체에 도라에몽 캐릭터 상품을 정당하게 판매했다면,
  • A는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 저작권자는 더 이상 그 복제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유통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배포권이 무한정 지속된다면, 중고시장, 수입 유통, 도서 대여 등도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허락에 의한 거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허락이 없었거나, 허락된 지역·목적을 넘어선 경우라면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배포권의 차이점

저작권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권리명 설명 예시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 캐릭터 이미지를 인쇄한 스티커 제작
배포권 복제된 저작물을 유통할 권리 그 스티커를 온라인몰에 판매
공중송신권 방송·인터넷 등으로 전달할 권리 캐릭터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이 사건에서는 ‘복제된 블록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행위가 문제 되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복제권’이 아니라 배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포가 정당한 허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침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요약 정리

  • 배포권은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독점적 권리이며, 저작권법 제20조에서 규정됨
  • 권리소진 원칙은 정당한 유통을 전제로 저작권자의 통제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
  • 허락 없는 수입 또는 허락 범위를 넘은 유통은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음
  • 실무에서는 ‘판매 허락의 범위, 지역,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3. 🌍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 배포권은 소진되었을까?

🛬 수입 저작물의 국내 유통과 법적 책임

해외에서 제작된 캐릭터나 콘텐츠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매우 흔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배포권 소진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제작된 캐릭터 블록 제품을, 해당 캐릭터의 상품화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국에서 유통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국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서 유통된 저작물은 자유로운가?

많은 수입업체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즉, “외국에서 한 번 판매되었으니, 국내로 들여와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외 정식 유통품도 권리소진이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정당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고, 그 허락 범위 안에서 유통되었는지”입니다.
지역적 제한, 유통 조건, 용도 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에 제공’의 의미: 판매냐 양도냐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가 말하는 ‘거래에 제공’은 단순한 소유 이전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상업적 유통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거래가 정식 계약 또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 제품이 시장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의도로 유통되었는가?
  • 유통 지역이 계약서에서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는가?

이 사건에서는 도라에몽 캐릭터의 사용권을 가진 중국 회사가, 중국 내 유통만 허용된 라이선스를 넘어서 한국 수입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허락 범위를 초과한 유통이므로, 결과적으로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정당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본 사건에서 저작권자는 일본의 ‘쇼가쿠칸 슈에이샤 프로덕션’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애영상무유한회사’에 중국 내 한정 상품화권을 부여했고, 애영은 다시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에 중국 대륙 내 유통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채 광동에서 직접 블록을 수입했고, 판매 역시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광동이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즉, 허락 없이 지역을 넘어서 판매한 경우에는 마치 무허가 제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제 저작권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요약 정리

  • 외국에서 유통된 저작물이라도 그 허락 범위 내에서만 권리소진이 인정됨
  • 유통지역 제한, 유통 목적, 계약 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본 사건처럼 중국 내 허락된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정당한 거래에 제공되었는가’가 배포권 소진의 핵심 판별 기준임

4. 🧱 도라에몽 블록은 정당한 상품화였는가 – 라이선스 범위의 한계

📃 사건 개요: 중국 업체로부터의 수입 경로

본 사건의 배경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아니라, 국제적 저작물 라이선스 거래의 허용 범위를 넘나든 위법 수입과 유통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일본의 ‘쇼가쿠칸 슈에이샤 프로덕션’(저작권자)은 2015년경 중국의 ‘애영상무유한회사’에 도라에몽 캐릭터의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
  2. 애영은 같은 해,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에게 중국 대륙 내에서만 다이아몬드 블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3. 피고인은 광동으로부터 직접 약 960개의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수입 및 판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고인이 구매한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곧바로 한국으로 반출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 ‘중국 내’ 이용허락의 범위와 제한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상품화 라이선스의 ‘지역적 한계’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다 해도, 그 허락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넘는 행위는 무허가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이 사건에서의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계약 당사자 라이선스 범위
1차 저작권자 → 애영 중국 내 상품화권
2차 애영 → 광동 중국 대륙 내 도라에몽 블록 유통권
문제 광동 → 피고인 ❌ 한국 수출에 대한 권한 없음

따라서 광동이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한 행위 자체가 계약상 허락 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이용허락의 지리적 범위 위반 시 법적 효과

지리적 제한(territorial restriction)은 국제 저작권 계약에서 가장 흔히 명시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혜자는 본 저작물을 중국 본토 내에서만 제작, 유통, 판매할 수 있다. 대만, 홍콩, 마카오 및 기타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상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유통은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간주되어,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광동은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이용허락을 받았고, 그 조건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매 지역 초과가 왜 문제인가?

해외에서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허용된 지역을 넘어서 유통된 경우 그 제품은 정식 제품이 아니라 위법 복제물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자는 지역별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2. 지역마다 시장 규모, 가격 정책, 유통 구조가 다르기 때문
  3. 특정 지역만 허락된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침해

이러한 경제적·법적 이유로 인해, 판매 지역을 벗어난 유통은 명백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주장한 ‘중국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제품’이라는 항변은, 정당한 구매의 대상 자체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한 거래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요약 정리

  •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 유통만 허락된 상품화 계약에 근거한 것이었음
  • 피고인은 그 범위를 벗어나 한국에 수입 및 판매함으로써 권리 침해
  • 판매지역 초과는 계약 위반 +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저작물 유통 계약 시, 지역, 기간, 용도 제한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음

5. ⚖️ 대법원의 판단: 배포권 소진의 ‘지역적 제한’ 인정

🏛 대법원 판단 요지 요약

2023년 12월 7일 선고된 대법원 2020도17863 판결에서 법원은, 외국에서 정당하게 제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저작권자의 허락에 근거하고, 허락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만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즉, 배포권 소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와 같이:

  • 외국 유통이 있었더라도
  • 그 유통이 허용된 국가 외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국내 배포권 소진 아님’을 인정한 이유

피고인은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광동에서 정당하게 구입했고, 이는 일종의 병행수입이므로 배포권은 이미 소진된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동은 중국 내 유통만을 허락받은 계약 당사자
  2. 피고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상 허락되지 않은 행위’
  3.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는 거래로 간주됨

대법원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즉, 이 제품은 정식 수입품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허가 유통 제품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 ‘광동’의 행위가 왜 위법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광동’이라는 중국 회사가 한 행위의 법적 평가에 있습니다.
광동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2차 계약자인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 한정 이용권을 위임받은 주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광동은 이를 넘어 한국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계약상 권한 없는 지역으로의 판매
  •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통
  • ⚠️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무단 거래 발생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 위반적 유통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는 유통”으로 보았고,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국내 판매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조항 및 판례 해설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권리소진 원칙을 긍정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제한의 핵심’은 허락 범위의 지역성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요약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의 ‘허락’은 단순한 명시뿐 아니라 허락의 범위(지역, 기간, 목적 등)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허락 범위를 넘은 유통은 여전히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본 판례는 이러한 해석을 명문화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요약 정리

  • 대법원은 ‘허락 범위를 초과한 유통은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판시
  • 광동의 제품 유통은 중국 내 한정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음
  • 피고인의 국내 판매는 결국 무단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됨
  • 실무적으로, 해외 라이선스 거래 시 계약 조건(특히 지역 제한)을 명확히 검토해야 리스크 회피 가능

6. 📚 참고할 만한 유사 판례와 최신 저작권 동향 링크 모음

🔗 유사한 배포권 관련 판례 정리

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소진’ 원칙은 국내에서도 여러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사안 요약: 해외에서 유통된 저작물을 병행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사건
  • 판결 요지: 해당 제품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허락에 따라 유통된 경우라면, 국내 유통 시 배포권이 소진되었음
  • ⚖️ 의의: 배포권 소진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첫 주요 판례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사안 요약: 해외 DVD 복제물을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
  • 판결 요지: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제작된 복제물은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으며, 판매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 ⚖️ 의의: 정당한 유통 여부를 판단할 때 ‘허락의 유효성’이 중요함을 강조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 사안 요약: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유사한 상품을 제작·판매한 사건
  • 판결 요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캐릭터 상품도 저작물로 보호되고, 무단 이용 시 침해 성립
  • ⚖️ 의의: 캐릭터 저작물의 시각적 표현 보호 범위를 확대한 판례

📰 저작권 수입 유통 관련 최근 기사 링크

최근 저작물 수입 및 캐릭터 IP 유통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업계 흐름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1. 🔗 ‘병행수입’과 저작권 충돌…정당한 유통인가 침해인가? (한겨레신문)
  2. 🔗 K-콘텐츠 수출 확대로 캐릭터 저작권 분쟁 급증 (매일경제)
  3. 🔗 “정당한 라이선스인지 따져봐야”…수입 완구류 저작권 소송 늘어 (조선일보)
  4. 🔗 법무법인들 “해외 캐릭터 라이선스, 지역 제한 주의” 경고 (서울경제)
  5. 🔗 ‘저작권 권리소진’ 대법원 판단 잇따라…해외 거래자들 주의 필요 (연합뉴스)

⚖️ 문화콘텐츠 및 캐릭터 저작물 분쟁 사례

국내 캐릭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 역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유명 캐릭터의 병행수입 제품은 반드시 유통 허락 범위를 확인
  • B2B 거래 시, 유통 경로상 정식 권한자인지 서면 증명 확보
  • 계약서 내 ‘지역 제한’, ‘전용권’ 여부 등을 명확히 구분
  • ‘라이선스 체인(chain of licensing)’ 확인은 필수 (원권리자 → 1차 유통사 → 2차 유통사 → 최종 판매자)

🧠 업계 실무자·법조인을 위한 요약 코멘트

  • 배포권의 소진 여부는 단순한 수입 여부가 아니라 허락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통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정식 계약서 확인, 특히 지역 한정 조항권리의 양도성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 국내 유통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하면 저작권 대리인을 통한 유통사 등록 확인이 바람직합니다.
  • “일단 수입해서 판매하고 보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형사 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요약 및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2020도17863)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배포권 소진 원칙은 허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해외 저작물이라도 정당한 유통이 아닐 경우 침해 책임 발생
  • 수입 제품의 유통 경로와 라이선스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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