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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설립목적,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법대로고래 2025. 5.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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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 또는 누군가가 법률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종합적인 법률복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 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배경과 법적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 이하공단’)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구나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 공단의 설립 근거는 「법률구조법(1986.12.23. 법률 제3862호 제정)이며, 1987 9 1부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단의 목적과 조직, 사업범위,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설립일,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설립일: 1987년 9월 1일
  • 소속: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지정기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조직체계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운영 기준과 투명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 주요 설립 목적 및 운영 철학

공단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의법 앞의 평등, 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공공 법률지원 기관입니다. 공단은 다음의 운영 철학을 기초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
  •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
  •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확보

 특히 공단은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붙인다”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단순히 소송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 단계의 법률상담, 법률구조, 조정 등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용 법령 및 조항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 주요 업무 및 서비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자 및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이 법률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상담은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 보호계층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6급 이하 공무원 및 일정 수입 이하 근로자

📌 소송·법률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국민

 

상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온라인상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챗봇)

  • 공단 홈페이지 klac.or.kr에서 ‘법률똑똑이’ 서비스 또는 온라인 접수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상담 (전국 130여 개 사무소)

  • 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단 지부 및 출장소를 통해 상담 가능. 사전 예약 권장.

👨‍⚖️ 민사·형사소송 대리 및 지원

공단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직접적인 소송대리 및 변호인 선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구조

임대차, 채권, 근로, 소비자 분쟁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공익법무관 또는 지정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 형사소송 구조

피의자·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공단이 국선 변호인을 연결하거나 직접 형사변호를 수행합니다.

 

🔹 가사 및 행정 사건 지원

이혼, 양육권, 한부모 지원 등 가족법 분야 사건과 기초생활보장, 국가보훈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은 무료 또는 유료입니다. , 유료의 경우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비용 부담이 발생하되, 법무부가 정한 기준표에 따라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 기타 공익적 법률구조 업무

공단은 단순한 소송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복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 지원

  • 중대한 사건이나 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긴급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전국 중·고등학교 및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생활 법률지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다부처 연계 서비스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보호 등 특별 사건의 법률적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15045 판결

  • “적법절차 보장의 일환으로,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서울고법 2019나20657 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민사소송 대리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할에 부합한다.”

📌 핵심 요약

무료 법률상담, 민사·형사소송 대리, 긴급 구조, 공익 법률지원, 법률교육

공단은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닌, 국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종합 법률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전국 지부

 🗺️ 전국 지부 및 출장소 운영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일 본부 중심의 기관이 아닌, 전국망을 갖춘 지역 분산형 조직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0여 개의 지부 및 출장소를 운영 중이며, 각 지역 법원 인근에 사무소가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주요 설치 현황 (2025년 기준):

  • 광역지부: 서울중앙,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권
  • 일반지부: 수원, 안산, 청주, 창원, 전주, 강릉, 제주 등 50여 곳
  • 출장소 및 협력기관 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군부대, 사회복지관 등과의 협력으로 이동상담 가능

 

💡 특히 법률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도서지역,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단이 단순한 고정 사무소가 아닌 이동형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 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중심의 통합 지휘체계지부 자율운영 체계가 병행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부서와 책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장 직속 부서

감사실, 법무지원단, 전략기획단

 

🔹 중앙 행정 조직

기획조정실, 인권법무실, 법률구조국, 고객지원국, 경영지원국

 

🔹 지역 조직

각 지부별 지부장, 변호사, 공익법무관, 상담직원, 행정인력

 

공단의 인력 구성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인력
변호사 100명 이상 (공익법무관 포함)
공익법무관 60명 이상 (법무부에서 파견)
상담직원 약 400명 (법률상담 전담)
행정직 약 300명 (지부·본부 운영지원)

 

특히 공익법무관 제도는 로스쿨 졸업 후 군복무를 대체해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는 법률인력 시스템으로, 실무경험과 공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무관과의 연계 구조

공익법무관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핵심 법률지원 역량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39조(병역의무), 병역법, 공익법무관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주요 역할:

  • 민사·형사 사건의 소송 대리
  • 변론서류 작성 및 법률조사
  •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상담 및 법률구조
  • 현장 파견 활동(군부대, 교정시설, 복지관 등)

 공익법무관은 2년간 의무복무 기간 동안 법률구조 업무에 전념하며, 각종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에서의 법률 보호를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고 사례:
2024년 기준, 서울서부지부에서 근무한 공익법무관은 총 9명이며, 연간 1,200건 이상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 1인당 평균 130건 이상의 구조 사건을 담당하는 셈으로, 대체복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조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제4조(조직과 운영)
  • 「공익법무관 규정」(대통령령 제29594호)
  • 「병역법」 제39조 및 제58조

📌 핵심 요약

전국 130여 개 지부 운영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이동상담

공익법무관 제도로 법률인력 확보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4. 🧑‍💼 이용 방법 및 절차 안내

📝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담 접수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간, 지역, 상황에 제약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32)

  • 전국 공통번호 132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이용 가능)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화 연결 시 상담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고 지역별 지부로 자동 연결

 🌐 온라인 상담

  • 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상담’ 메뉴 또는 ‘챗봇상담’ 이용
  • 민원인 인증 후 구체적 사안 입력 가능 (사진, 파일 첨부도 가능)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받음 (통상 1~3일 소요)

 🏢 방문 상담

  • 전국 130여 개 지부 및 출장소에 사전 예약 또는 당일 접수
  • 방문 전 상담사례 요약, 자료 준비 권장
  • 신분증 지참 필요 (본인 확인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교정시설, 군부대, 복지시설 등 법률 사각지대 대상
  • 이동상담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지부별 안내 참고

📅 상담 및 소송지원 신청 절차

공단의 법률상담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절차 흐름입니다:

 

1️ 상담 접수

  • 전화, 인터넷, 방문 중 하나 선택
  • 문제 요지 및 기본 인적 사항 확인

 

2️ 상담 진행

  • 상담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이 사건 사실관계 청취 및 법적 판단

3️ 구조 신청 유도 (필요시)

  • 단순상담이 아닌 법률대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서’ 작성

4️ 소득 및 자산 심사

  •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 확인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료 등 활용)

5️ 접수 및 승인

  • 사건의 법률적 타당성과 구조 대상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승인 또는 거절

6️ 담당 변호사 배정

  • 사건 유형에 따라 지부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위촉변호사 중 배정

7️ 소송 진행 및 종료 보고

  • 승소 또는 종결 후 사후처리 및 비용 정산 (일부 유료의 경우)

🧾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무료 상담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심사를 위해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 신청서 (공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건 관련 자료 (계약서, 진술서, 판결문 등)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구조 승인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 발생
  • ‘긴급 구조’의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본 첨부 필수

📌 핵심 요약

전화,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

간단한 상담부터 본격 소송 구조까지 연계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무료, 초과 시 저비용 유료 전환

서류 제출은 정확하게, 변호사 배정은 공정하게


5.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실무 팁

 🤔 무료 지원 대상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은 누구나 상담은 가능하지만, 소송이나 대리와 같은 구조(법률대리) 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자격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과 공단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무료 구조 대상자 주요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월 평균 수입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
  3.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인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7. 기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243만 원 이하일 경우 무료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료 전환 시 비용 기준은?

법률구조가무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구조 대상 외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유료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료 구조의 경우:

  • 소송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는 민원인이 부담
  • 변호사 보수는 공단 기준 보수표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공공요금 수준
  • 일부 사건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형태로 운영

 💡 예시: 채권 회수 사건에서 승소 시 회수 금액의 5~10%를 성공보수로 납부

🔎 관련 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처리규정」 제18조(비용 산정 및 감면기준)

💡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팁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충분한 자료 준비가 핵심

법률구조 신청 시, 관련 서류 누락이 승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계약서, 진술서, 판결문, 계좌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함

상담 시 허위사실이나 과장이 발견되면 구조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후 타 기관 연계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함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송대리인 배정까지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사건일수록긴급 구조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전화·온라인 문의 기록을 남길 것

상담 내용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 내용을 메모하거나 통화 녹음(법적 허용 범위 내)을 해두는 것이 향후 구조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 5. 공익법무관과 변호사의 역할 차이 이해

공익법무관은 일반적으로 단순 민사사건 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특화, 복잡한 민사소송, 고액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위촉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 실제 질문 예시 및 답변 요약

질문 답변 요약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네. 법률구조 신청 없이도 누구나 상담 가능
형사사건도 지원되나요? 경제적 약자에 한해 국선변호 또는 구조 가능
소득기준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확인서 등
구조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전화, 지부 방문 접수 모두 가능
신청 후 대기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평균 1~2주 내외, 긴급 구조는 즉시 배정

 


📌 핵심 요약

누구나 상담 가능, 구조는 기준 충족 시 지원

유료 구조는 저비용 보수 체계 적용

자료준비, 시간관리, 진술 정확성이 핵심

공익법무관과 변호사 역할 구분 필요


 6. 📚 참고할 만한 법령과 판례

📜 「법률구조법」 주요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법률구조의 근거는 「법률구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법률구조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 1(목적)

  • “이 법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3(법률구조의 내용)

  • 법률상담
  • 소송 또는 조정·화해 등 절차에 관한 대리
  • 형사변호
  • 기타 법률지원

🔹 8(법률구조 대상자)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 사회적 취약계층,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 보호 대상 등을 구조 대상으로 규정.

🔹 10(구조비용의 부담 및 감면)

  • 구조비용은 대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변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요약: 「법률구조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법적 보호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약 및 해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단의 역할과 구조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715045 판결

  • 사안: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절한 변호인 지원을 하지 않은 사건
  • 판시:
“형사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신속히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적법절차 및 공정재판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헌법적 의무이다.”
 📌 공단은 이와 같은 국선변호 지정 의무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 서울고등법원 201920657 판결

  • 사안: 민사소송 구조를 통해 승소한 사건에서 공단의 구조비용 환수 적법성 문제
  • 판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비용 부과는 법률구조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공단이 승소한 사건에 대해 정당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

 

🧑‍⚖️ 대법원 2015218370 판결

  • 사안: 공익법무관이 수행한 민사대리 업무의 적정성과 책임범위
  • 판시: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임을 받아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 사선변호인과 동등한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
📌 공익법무관의 소송활동도 정식 변호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립.

🧠 실제 적용 사례 분석

  • 형사 사건:
    •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아 가해자 형사소송에 대응, 최종 무죄를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민사 사건:
    • 영세 상인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어 구조를 신청,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사건.
  • 행정 사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당한 수급중단 통보에 대해 공단 구조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하여 수급권을 회복한 사례.

📚 참고할 수 있는 추가 법령 및 자료

  •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의 선정)
  • 「공익법무관 규정」(대통령령)

📌 핵심 요약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 약자 지원

대법원도 공단 역할의 정당성과 중요성 인정

민사, 형사, 행정 전 영역에 걸친 구조 가능

공익법무관 활동도 정식 법률대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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