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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25년 개정 해설|입찰·보증금·수의계약 변경사항 총정리

법대로고래 2025. 5.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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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며, ‘공정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2025년 5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261호에 따라 전면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바로 그 공정성과 책임의 기준을 다시 세운 전환점이라 평가받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항 몇 개를 고친 수준이 아닙니다.

 

🔎 입찰 방식, 예정가격 산정, 수의계약 조건, 계약보증 체계, 하자보수 규정, 분쟁조정 절차 등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실무자와 계약 상대방 모두의 행동 양식을 바꿀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입찰무효 기준의 구체화, 희망수량경쟁입찰 확대, 보증금 및 하자보수 제도의 정비,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받는 공공계약 질서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이 글에서는 개정 시행규칙의 조문 하나하나를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읽고,
실제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정 배경과 적용 범위의 이해

📌 국가계약제도의 운영 철학과 기조 변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정비를 넘어, 국가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한 규범 정비입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공정한 계약시장 질서 확립: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명경쟁 입찰 기준을 객관화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 📉 원가산정 기준의 실효성 강화: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상한을 세분화하여 실제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와 보고의무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실적보고, 계약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국가계약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서 국민 세금의 합리적 집행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규칙의 사소한 조항 하나하나도 법치행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과 법적 권한

이번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들을 포괄합니다:

  • 「국고금관리법」상 재무관 및 지출관
  •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관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기타 자금 또는 기금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는 실제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적 판단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책임 주체를 구체화함으로써,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적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단순히 서류 작업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산정, 입찰방법 선정 등 실질적인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짓는 기준이 되므로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 적용범위와 타 법령과의 관계 해석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조달사업법 등 타 법령과의 충돌 시
  •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 기준과 계약실적 기준이 중첩될 때
  • 🛒 전자조달법과 국가계약법이 서로 다른 등록요건을 요구할 때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계약 실무자와 법률 자문변호사 간의 해석 기준을 통일시켜, 불필요한 분쟁과 중복 절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예정가격 결정 절차의 전면 정비

📐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기준의 명문화

2025년 개정 시행규칙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시장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실례가격 기준
    •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실거래 가격

이들 기준은 실제 시장가격의 반영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예정가격의 비현실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 표준시장단가 기준
    • 과거 수행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
    • 시장상황과 시공 여건을 반영

이 두 가지 기준은 예정가격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금액이 아닌, 실거래나 유사사례에 기반한 객관적 지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실무 팁: 거래실례가격 적용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제6조의 원가계산 방식과 차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상한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할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일반관리비율 주요 예시:

  • 공사: 8%
  • 섬유·의복·가죽제품: 8%
  • 제1차 금속제품: 6%
  • 소프트웨어 사업: 11%
  •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

📊 개정된 이윤율 상한:

  • 공사: 15%
  • 제조·구매: 25%
  • 수입물품 구매: 10%
  • 일반 용역: 10%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조·구매 항목에 포함해 25%까지 이윤율을 허용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IT 산업의 특수성과 고부가가치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업종 구분이 모호해 지나치게 낮은 이윤율이 적용되던 분야에서 현실적인 수익보장을 가능하게 한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받습니다.


🧮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산정 기준 구체화

제10조에서는 다음 3가지를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2. 유사 거래실례가격
    기능·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실거래 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나 제3자가 직접 제출한 견적 가격

이 순서는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기반으로 입찰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9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도 함께 정리돼 있어 실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조건:

  • 정관·학칙상 원가계산 명시
  • 원가 전문가 10인 이상 상시 고용
  • 일정 이상 자산 보유

이로 인해 향후 회계법인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참여 확대가 예상되며, 예정가격의 객관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정가격의 세액포함 방식 및 면세 조정 사항

제11조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다음의 세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관세
  • 농어촌특별세

또한,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별도로 합산해야 하며, 부가세 면제 계약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세금 미포함으로 인해 입찰 후 낙찰가 대비 손실이 발생하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시: 부가세 면제 대상자인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에서도 예정가격에는 부가세 환급 불가분을 고려한 세액이 반영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체결 방식의 세분화

🔍 희망수량경쟁입찰 제도의 적용 확대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동일 물품을 수인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대폭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다량의 물품을 나누어 매각하는 경우
  3. 분할계약이 가격, 품질 등 조건에서 국가에 유리한 경우

또한 제20조에서는 입찰공고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임을 표시
  • 낙찰수량 조정 기준 및 방법
  • 관련 유의사항

이 조항은 입찰자의 수량 희망 제출에 따른 낙찰 조건의 명확화를 가능하게 하여, 과도한 수량 희망으로 인한 실적 미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특히 제21조에서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입찰 시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을 별도로 명기하도록 규정하여, 복수품목 조달 시의 예산 낭비 및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통지 절차 정비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적격한 자를 사전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 제27조: 지명 기준 명문화

  • 공사: 시공능력, 실적, 신용,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지명
  • 물품: 특수 기술 또는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지명

📌 제29조~30조: 통지 및 보고 절차 개선

  • 지명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로 입증하도록 의무화
  • 입찰통지는 현장설명 7일 전까지 송부해야 하며, 긴급 시 5일까지 허용

또한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 보고가 의무화됨으로써, 해당 방식이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수의계약과 관련된 제34조~36조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단가 이하(매입) 또는 이상(매각)으로 계약
  • 수의계약의 보고 및 사유 입증서류 비치 의무화

📌 요점: 정해진 절차 없이 이뤄지던 지명 및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법령에 따른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 공정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심사 절차 도입

입찰참가자격은 계약 공정성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14조~18조에 걸쳐 등록 및 심사 절차를 세밀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증, 면허,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제출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가 제23조의2에 신설되어, 입찰 참가 전에 업체의 적격 여부를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은 10일 이상 확보
  3. 서류 불충분 시 3일 이내 보완 요청
  4. 심사 후 10일 이내 결과 공지
  5. 이의신청은 현장설명 3일 전까지 가능

이러한 구조는 부적격 업체의 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의 품질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입찰무효 사유의 명확화 및 예외 기준 신설

제44조에서는 입찰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이번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입찰보증금 미납부
  • 동일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산출내역서 누락 또는 불일치

또한 입찰참가 등록사항(예: 대표자 이름,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은 실무상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예외적으로 입찰서류 미도달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외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인정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입찰의 유효성 요건을 사전에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전자조달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입력 실수나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됩니다.

 


4. 계약이행 보증 및 하자보수 제도의 강화

💼 보증금 납부 수단 다각화 및 반환 절차 간소화

국가계약에서 계약이행의 담보로 설정되는 보증금 제도는 계약 상대방의 신뢰성과 계약이행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증금 제도 전반에 걸쳐 납부 방법의 유연성 확대행정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51조~제59조

🔍 주요 변경사항:

  1. 납부 수단 다양화
    기존의 현금, 증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 정기예금증서
    • 유가증권(주식 포함)
    • 신용보증서 등
  2. 보증금 납부 확인 절차의 정비
    • 제59조에 따라 보증금의 실제 납부 여부는 조달청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하고 보관 의무를 명시
  3. 보증금의 국고귀속 기준 명확화
    • 계약 불이행, 입찰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이는 제64조에 명확히 규정

💡 실무 팁: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수보증금 규정 개편

공사나 물품 공급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수보증금 제도도 이번 개정에서 세부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제70조~제73조

🔍 주요 개정 포인트:

  1.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화 (제70조)
    • 법령이나 계약서에 따라 최소 보장기간을 두고 있으며, 관련 공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설정 가능
    • 소프트웨어, 기계설비, 건축물 등은 개별 법령에서 우선 적용
  2. 하자보수보증금률 명시 (제72조)
    • 종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명확한 비율(통상 3~5%)**을 설정
    • 입찰공고 시 명시하도록 의무화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허용 (제73조)
    •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대집행 가능

📌 이는 하자 발생 시 국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실무 적용 예시: 지방관서에서 진행된 특정 건축공사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3차례 이상 무시한 업체에 대해, 보수보증금의 직접집행을 통해 타 업체가 하자를 복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물가변동·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기준 신설

최근의 경제불안정과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계약 체결 후에도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3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 제74조~제74조의3

1.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 통계청이나 조달청이 공표하는 시장가격 지수 변동률을 기준
  •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 이상) 경과 시 적용 가능

2. 제7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 공사 목적물의 구조, 시공방법, 자재 변경 등으로 발생한 실제 공사비 차이를 반영
  • 설계변경 자체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

3. 제74조의3: 기타 사유로 인한 조정

  • 천재지변, 수입차질, 국가 정책 변경 등 예외적 사유 발생 시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 필요

💡 실무 유의사항: 이러한 조정은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과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또한 사후 소급적용은 제한되므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시 지체 없는 신청이 핵심입니다.


 

5. 계약정보의 공개와 분쟁조정 절차 정비

🌐 계약실적보고 및 정보공개의 의무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와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계약이 공공재정 집행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제82조 및 제82조의2

🔍 주요 내용 요약:

  1. 계약정보공개 (제8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계약의 종류 및 목적
    • 계약금액
    • 계약 상대자(업체명 등)
    • 계약일자 및 이행기간
    • 계약방법(경쟁/수의계약 등)
  2. 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
    • 계약의 이행결과, 변경사항, 중도해지 여부, 성실도 평가까지 보고 대상으로 포함
    • 연 1회 이상 실적을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

📌 이로써 국민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국가계약의 흐름을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언론·시민단체·기업 등의 계약 감시 기능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무 팁: 계약정보공개와 실적보고는 단순 통지 수준이 아닌 정기적 감사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내부 기록과 시스템 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비용부담 명시

계약은 항상 이행과정에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사후적으로 조율하는 기구가 바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그 운영의 실효성과 참여자의 권익 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제86조~제87조

🔍 주요 개정 사항:

  1. 조정 신청자의 비용부담 범위 명확화 (제86조)
    • 감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분쟁의 원인과 책임비율에 따라 조정 가능
    • 비용부담의 세부 범위와 정산 기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별도 정함
  2. 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제87조)
    • 조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적 처리 허용
    •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회계·기술 전문가로 확대하여, 복합적 분쟁 해결 가능

💡 실무 적용 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단순 민원형 진정이 아닌 구체적 증빙자료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정산 문제로 인해 패소 또는 기각 시 일정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의 명료화와 제도적 보완책

국가계약에서 입찰 탈락, 낙찰자 선정, 계약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대해 계약 상대방은 일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절차적 명확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제85조(삭제됨) → 실질적 내용은 제86조 및 제87조로 통합·개편

🔍 주요 정비 내용:

  •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 기초 자료 및 입찰결과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수리여부 및 처리계획 통지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회부 가능

💬 의미 있는 변화: 기존에는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회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봉쇄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 회신 의무가 부과되면서 사전적 권리구제 통로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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